나는 100만원 단위로 예금을 한다. 살다가 돈이 생기면 그냥 100만원 단위로 돈을 쪼개 그때 당시의 가장 높은 금리를 가진 은행에서 예금을 한다. 물론, 예금만 하지는 않고 적당히 펀드와 주식등에 분산투자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이 바쁘거나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면 나의 여윳돈들은 그냥 CMA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주식와 펀드는 어느정도 신경을 써줘야 하기때문에, 마음이 복잡할때는 걍 예금이 최고라는 생각도 한다. 물론,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이지만 말이다. 

 지난해에는 금리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어,6개월 후에는 금리가 오르리라 생각했었다. 그것이 지난해 1월.... 그래서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는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선택했고, 7월에 만기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오르리가 생각하고 6개월짜리를 넣어서 지난주에 만기가 되었다. 물론, 결과는 펀드나 주식에 넣어 두는 것이 백배 나았다.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산투자의 일부이니까 수익률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도록 하자.

 다시 이 돈을 금리가 높은 곳에 넣으면서 과연 얘는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엑셀을 이용하여 만기금액에 대한 계산방식을 추적하여 은행 예금의 이자 계산법을 검증하였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계산해보는 것은 처음인 듯 하다.)

 같이 한번 살펴 보도록하자. 평생 한번 정도만 스스로 계산해보면 나중에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지난해 7월 6일에 가입한 원금 1,018,363원에 금리 3.7%의 복리 상품이다. 신규는 만기는 11년 1월 6일이며 해지는 11년 1월 18일에 하였다. 본 은행의 만기후 이율은 2.5% 단리이다. 

 일단, 이 통장을 잘 살펴보면 이율 3.7%에 수익율이 3.728%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복리 금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12개월 복리를 치면 3.728%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리는 월복리이다. 예전에 일복리, 월복리, 년복리를 각각 Excel로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일복리이다. 하지만, 보통 시중의 모든 은행들은 복리라는 말을 월복리라는 말로 사용하는 듯 하다. 계산은 년금리가 3.7% 임으로 월금리는 3.7% / 12 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금을 100원이라고 보고 아래 식을 계산하여 보자. 

  100원을 3.7%의 복리로 6개월을 맡기면 한달후에는 100 * (1 + 0.037 / 12 ) 원이 된다. 

  1개월후 : 100 * (1 + 0.037 / 12 )  , 2개월후 : 100 * (1 + 0.037 / 12 ) * (1 + 0.037 / 12 ) ,...................

  일반식으로 :  원금 *    ( 1 + 금리 / 12 ) ^ 기간

  1년(12개월) 후에는 103.763 원이 되겠다. 3.763%의 수익이 생긴다. 근데, 왜 쟤는 3.728% 일까?  이상하네. 누가 알면 가르쳐 주세요. ㅋ. 

  자.. 이제 엑셀질을 시작해 보자. 


 6개월동안 3.7%의 월복리로 계산하였다니 전체 금액은 1,037,349원이 되었다. 이중 이자 소득은 18,840원이다.

 여기에서 그 금액을 만기일에 찾지 않고 12일 동안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2일 동안은 일단리 2.5%로 금리를 계산한다.

 원금 * 0.025 / 365 * 12 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1,038,201원이 나온다.

 이제 세금을 계산할 차례..

 이 예금은 비과세도 세금우대도 아니다 걍 일반과세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14%의 소득세를 뗀다 그리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뗀다. 

떼지는 세금은 15.4% 되겠다.  자.. 뗄꺼 다 떼고 나면 예상 해지 지급액은

 1,038,201 * (1-0.154) = 1,035,146원이다.

와~! 16,738원이나 벌었다.. ㅋㅋ CMA보단 낫겠지뭐.

 자.. 이제 대충 예상을 했으니 실제 결과를 한번 보자. 

 

 역시.. 1원의 차이는 나지만.. 올림과 버림의 차이가 되겠다. 잘 맞네.. ^^;

 얘를 해지햬서 4.55% 짜리 우리은행 스마트 예금에 넣었다. 500만원 한도의 스마트폰으로 예금에 가입하면 4.55%로 해준다. 그나마 제 1금융권에서는 높은 축에 속하는 듯 하다.  주의 할 점은 얘는 1년 단리다. 저축은행의 복리 계산법을 적용하면 4.45% 정도의 금리로 보면 된다. 불행하게도 저축은행에서 4.45% 이상을 주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현제 시점에서는 제일 괜찮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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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다이소 고무나무 거치대가 참 좋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다. : http://www.fourd.kr/18

 하지만, 내구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쇼파 옆에 두었다가 아침에 손으로 민 것 같은데, 부서져 버렸다. ㅡ,.ㅡ;

 

 부서진 저 부분이 다이소 아이패드 거치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크게 힘주지 않아도 부서져 버리니 원...  어쩔수 없이 수리에 들어간다. 

 수리는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서진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한다.



 제 1제와 2제를 섞어 반응을 일으키고 접착부분에 발라두고 몇시간 기다리면 에폭시 접착제가 완료된다. 일단 붙여 놓고 저 부분을 다르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할 듯 하다. 

 


 흔들리지 않도록 타이밴드로 묶어두고 몇시간 내버려 두면 끝... ....  그러고 나면 1차 작업은 끝. 2차는 보강작업. 

 다이소 거치대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저 부분이 굉장히 약함으로 감안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Posted by 4D :


 매년 1월이면 자동차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집에 있는 전 자동차의 세금을 처리해 왔다. (작년부터는 부모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 2대를 각각 요일제를 적용하여 선납할인과 요일제 할인을 동시에 받고 있음)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선납과 관련된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 

 차가 경차에 800CC라서 그런지 세금은 46,560원 (10% 할인전 51,740원) 과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자.



 자동차세의 뒷면이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 각 배기량에 세금을 물리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그 배기량이 커질 수록 1CC당 세금의 금액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표만으로 계산하여 800CC의 경차는 6만4천원 2500CC의 중형차는 5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차령에 따라서 세금은 감면을 받는다. 3년부터 각 5%씩 증가하여 12년에는 50%의 경감을 받는다. 12년 이상은 그냥 계속 50%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동차세 선납의 경우 꼭 1월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를 년 중에 샀다면, 그 다음 분기부터의 세금은 그때부터 계산해서 10%씩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 몇년전에 1월에 깜박하고 돈을 안내서 포기했었는데, 지금보니 3월에 내면 되었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 바로 6월 1일과 12월 1일이다. 차령의 기준일도 6월 1일과 12월 1일이다. 이것을 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세 1분기 :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1분기의 세금을 납부함)
 자동차세 2분기 : 12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12월 16일 ~ 12월 301일까지 납부   (2분기의 세금을 납부함)

 중간에 차를 팔게 되거나 사게 된다면  "자동차세 일한 계산제도"를 눈여겨 봐두어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각 소유자의 보유기간별로 해서 일별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부분이다. 각 분기의 세금을 보유일자별로 비율을 나누어 부과한다.

 선납의 경우는 이미 1년치를 다 내었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여 이전 차주가 세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새 차주에게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꼭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새 차주에게 일할 계산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지방세법에 따름녀 2000원 이하는 안돌려준단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위에서 말한 차는 796 CC 이며 자동차세 1분기에 연령 9년, 2분기에는 연령 10년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수식을 세울 수 있다. 

 자동차세 = 796 * 80 * { (1-0.35)  +  (1-0.4) } / 2     =  39,8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추가 하면  전체 금액은   

  자동차세 * 1.3 =  39,800 * 1.3 = 51,740원   여기에 선납 10% DC를 받으면 납부액은  46,566원.. (10만원미만 절삭) ==> 최종 46,560원 되겠다...

 
  정말 싸다 !!!


 자. 그럼 이제 올해 하나 지를려고 준비중인 K5의 경우에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생각해보자. K5는 1998 CC 이다. 

 자동차세 = 1998 * 200 * 1 = 399,600원   => 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 1.3  =  519,480원 


 
올해 차를 바꾸면 세금이 4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겠다.  그냥, 경차와 자전차(?), 그리고 내 두다리를 믿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은 듯 하다.

  ==== 추가, 

  납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듯 하다. 저렇게 자동차세가 나왔다면, 인터넷 뱅킹, 지로, 카드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보자. 각 지방단체별로 다르지만 왠만한 카드들은 다 지방세를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수료도 없다.

 카드의 실적이 필요하거나 포인틀 쌓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세금이 50만원이하라면 GIFTCARD로 납입해도 된다. 이 과정에서 몇만원의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게 주어진 4만원은 마일스토리 실적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세금은 카드로 ~~ 가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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